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했을 겨우 궁금해요
: 일단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의 개문사고의 경우는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80%가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인지를 알수 없으나,
만약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라면 이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문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