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은?
구청 민원 업무 보고 주차되있던 차를 살짝 앞으로 뺐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서 제시야에보이지 않고 부딪힌거같은데.. 차량 과실이 100인가요 차에 오토바이로 인해 기스가난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하면서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시에는 주차장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언제든 출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장소적인 특성에 따라 오토바이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