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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2.09

생활형 근린시설중 준주택으로 볼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생활형 근린시설들 중에서 오피스텔과 비슷한 준주택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중에서 준주택으로 볼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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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근린시설들 중에서 오피스텔과 비슷한 준주택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중에서 준주택으로 볼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형 근린시설 중 준주택에 포함되는 사항은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이러한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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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근린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시설들을 말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이고, 2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들입니다.

    준주택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용도구역, 지구안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어야 함.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대수 산정 시 적법하게 부지에 주차대수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함.

    하수도법에 의해 정화조 용량이 적법해야 함.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이 받는 하중이 기준에 적법해야 함.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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