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보면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던데 이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이 사는 집도 근린생활시설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용도상 다릅니다.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로써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용도변경 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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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이거나 개조를해서 2층부터 주택으로 쓰는 집도 있습니다
주거용은 전층이 주택으로 씁니다
요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이 대출,전세보증보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실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이는 전체가 주택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르게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정화조시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의 용도 입니다. 주거가 가능하긴하나 목적에는 맞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