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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1차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과 1차면담후. 2차 사용자측에서 직접괴롭힌. 당사자인 대표가 참석대신 대리인인 노무사가 참석이 가능한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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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가 대리하여 노동청에 참석 조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인 노무사가 대리하여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는 본인 출석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무사가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가급적이면 당사자 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내부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하여 위임받았다면 사업주 대신 출석하야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