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노동부 신고시 사용자의 대리인이 참가가능한지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1차로. 근로자가 근로감독관과 1차면담후. 2차 사용자측에서 직접괴롭힌. 당사자인 대표가 참석대신 대리인인 노무사가 참석이 가능한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인 노무사가 대리하여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는 본인 출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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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무사가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가급적이면 당사자 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내부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