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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175
태평한쏙독새175

은행에서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를 떼서 복사해갔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보금자리론(전세금상환용) 심사완료되어서 은행에 서류제출하러갔었는데

은행직원분이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서

비밀번호 나오게 복사해갔는데 이건 괜찮은거겠죠? 스티커를 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이니까 괜찮은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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