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를 떼서 복사해갔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보금자리론(전세금상환용) 심사완료되어서 은행에 서류제출하러갔었는데
은행직원분이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서
비밀번호 나오게 복사해갔는데 이건 괜찮은거겠죠? 스티커를 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이니까 괜찮은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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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직원이 보안스티커를 뜯고 해당 코드를 복사해 간것은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코드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하게 되는 절차이므로 설정을 한 후 다시 스티커를 붙여두시면 해당 설정외에는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등기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야 등기가 가능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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