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를 떼서 복사해갔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보금자리론(전세금상환용) 심사완료되어서 은행에 서류제출하러갔었는데

은행직원분이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서

비밀번호 나오게 복사해갔는데 이건 괜찮은거겠죠? 스티커를 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이니까 괜찮은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직원이 보안스티커를 뜯고 해당 코드를 복사해 간것은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코드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하게 되는 절차이므로 설정을 한 후 다시 스티커를 붙여두시면 해당 설정외에는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등기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야 등기가 가능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