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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175
23.04.27
은행에서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를 떼서 복사해갔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보금자리론(전세금상환용) 심사완료되어서 은행에 서류제출하러갔었는데
은행직원분이 등기권리증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서
비밀번호 나오게 복사해갔는데 이건 괜찮은거겠죠? 스티커를 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이니까 괜찮은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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