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권리증 스티커에 있는 번호를 은행에서 복사했는데 문제없는 부분이겠죠?
은행에서 주담대 진행하며 은행원께서 등기권리증 앞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복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문제없는 거겠죠??
문서 아래 설명을 보니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있어서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은행에서 주담대 진행하며 은행원께서 등기권리증 앞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복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문제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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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만 알려주면 된다고 적혀있어서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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