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할 때 등기 필증 원본을 은행에 제출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 필증 첫 페이지에 부착 되어 있는 스티커를 때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실행 하려면 때야 된다고 얘기 하네요 원본도 제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본을 제출하시게 되면 스티커를 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본을 제출하길 원치 않으실 경우,
스티커 안에 있는 보안키를 확인 해야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뗘서 복사 또는 사진 찍어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서류로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첫 페이지에 부착된 스티커는 보안스티커로 이를 훼손할 경우 등기권리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위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직원이 직접 해당 스티커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님께서는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필증에 부착된 스티커는 소중한 서류임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져 있으며,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 등기필증 원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은행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할때 등기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스티커 제거에 대해서는 제거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지 말라는 지침은 등기부등본의 원본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등기 필증원본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필증은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등기 필증 자체를 제출하거나 스티커를 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등기 필증을 직접 요구하거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출 신청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럴 때는 해당 요구가 적절한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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