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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연말정산에서 부동산 복비는 따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에 이사를 두번하게 되어 복비가 꽤 나왔는데요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들어가져있는거지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에서 첨부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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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신 것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수단으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등록을 따로 하셔야지 집계됩니다.

    받으신 것이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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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홈택스에 해당 내역이 나오며 이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이용액(사용액)에 반영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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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복비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그외에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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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령하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을 조회 및 출력하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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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복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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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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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복비를 귀하의 핸드폰번호로 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행을 해줬을텐데, 그럼 자동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본인 휴대폰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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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니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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