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빨간표범289
빨간표범28922.11.03

사업자명의가 어머니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라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서 온라인 사업 통신 판매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제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내어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결제는 현금으로 하여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매출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제 명의로 된 사업자통장을 만들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수익을 본인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3~4개월동안은 손익을 어머니께 귀속시키고 대표자 명의이전후부터 옮기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명의대여 이슈가 있는 문제라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