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개인온라인 판매 사업을 할 예정인데 어머니 명의로 우선 시작하고 실업급여 전액 수령한 후 제 개인 사업자 신청하여 사업자 명의 전환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전환할때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처리 해야할 건 이있다면 완벽히 처리 후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가 어머니 명의로 하던 사업을 제 사업자 명의로 전환 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폐업을 하고, 본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여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본인 명의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