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구를 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소비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신고는 거래 당사자 및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는 거래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돈ㄴ
발급거부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거래증명서류를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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