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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현금할인받았었어요

인테리어 시공으로 현금할인을 조금 받았습니다

업체가 시공 해놓고 하자가 있어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너무 괘씸해요ㅠㅠ

시공시기는 2021년 8월 16일 이고요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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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06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미발행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미발행신고를 한다하여 질문자님께서 피해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였다는 것을 파악한 후 좋지않은 언행을 할 수는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신 후 탈세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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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구를 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소비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신고는 거래 당사자 및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는 거래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돈ㄴ

    발급거부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거래증명서류를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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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현금을 이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제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포상금(거부금액의 20%,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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