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WINTERFELL
WINTERFELL 19.08.02

경미한 보행자 접촉 사고후 연락처를 전달하고 떠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운전자가 골목길 출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벼운 충격을 하였습니다.

놀라서 하차한 후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니 보행자가 부상이 없다고 하여 연락처를 전달하고 떠난다면 이것이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간 경우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 건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사고 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연락처만 서로 교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