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 뺑소니 자체가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고 상해입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영 찜찜하시다면 사고구역의 가까운 파출소에 해당 사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신고를 미리 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