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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뢰할만한아보카도
무단횡단 하는분이랑 부딛힐뻔했는데 전 접촉은 없었다고 95%정도는 확신하는데 만약 사이드미러에 스치기라도했을수도 있고 자진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자진신고 했는데 보행자측에서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보행자와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취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
가해자의 자수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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