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1317,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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