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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34
훈훈한불독3423.01.09

(임금체불)건별로 지급받는 알바인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출장세차를 진행 했는데 임금체불로 인해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넘어가기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같은 사례로 임금체불이 접수가 됬던적이 있지만 건별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처리된 이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출장세차 사장은 그걸 이용하여 악용하는거 같다고 까지 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본바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러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근무 시작, 종료를 대표에게 보고하며 업무를 진행

2. 사업주에게 지정된 스케쥴표를 전달받아서 근무 진행

3. 해당 업체에서 세차 시 필요한 장비 세팅하여 지급해줌

4. 구인공고에도 있지만 유류보조금을 지급

해당 사항으로 근로자임을 증명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업무내용도 사업주가 정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지휘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되며, 근로장소를 사업주가 정해준걸로 저는 인지가 됩니다...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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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을 모아서 근로자로 주장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은 관할 노동청 등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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