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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34
훈훈한불독3423.01.09

건 바이 건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건당 지급되는 출장세차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퇴사 후 임금이 체불되는 상태인데 대표가 신고할테면 해봐라라고 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건별로 지급받는 부분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업체에서 관련해서 문의를 했던 이력도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가 돈 못받을꺼라는걸 다 알고 있기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거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증거자료는 충분히 모아뒀습니다..근로계약서, 공고, 입금내역, 근무일일지(매일매일 진행했던 카톡이력) 신고 한다는 사람한테는 10원도 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음성녹음까지 다 있습니다

공고에는 시급으로 명시해서 공고를 올려서 알바를 모집하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진행 방식이라던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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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처리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된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해준다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줄테니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