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갑근세 및 주민세를 0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2월 연말정산시 한번에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매달 징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면대상이거나 소득대비 부양가족이 많아 갑근세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금폭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