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근세를 안 내주는데...이 경우는 제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나요?
직원 수는 약 20명 정도 남짓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로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은 달마다빠져나가는데
갑근세0 주민세0으로매달찍히네요
이럴경우 나중에한번에 폭탄으로내야되나요?
아니면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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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감면 대상일수도 있고 연말정산 금액을 회사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대해 작성 사유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갑근세 및 주민세를 0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2월 연말정산시 한번에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매달 징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면대상이거나 소득대비 부양가족이 많아 갑근세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금폭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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