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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두견이118
붉은두견이11820.03.27

직장에서 net로 계약해서 월급을 받는데 추가 수입이 있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직장에서 세후로 매 월 얼마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제가 세후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실제 직장에서 매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정산시에 평소 내는 세금 대비 돌려받아야할지, 되려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합소득 신고시 회사가 내야할 세금분이 정산시에 합산돼어

회사가 내야할 세금을 제가 더 내게 될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임대소득이나, 기타 자산에서 소득이 추가될 시 회사가 원래 냈어야할 세금분까지 같이 정산되어버려서

제가 세금 납부시 정상적으로 제가 내야할 세금외에 부당하게 더 내게되는 불이익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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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선 근로자에게 지급할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소득신고를 할 것이므로 정산이 잘못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외 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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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금이 매달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추가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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