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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다향제비45
명랑한다향제비4524.01.05

인터넷 거래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2월 28일 트위터에서 아이돌 굿즈를 구매하였습니다.

1월 4일 물건을 받았는데 구매한 물건 중 하나가 다른 걸로 잘 못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판매자는 잘못 온 물건값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원래 받아야 할 물건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했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였기 때문에 입금한 것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사려고 했던 물건을 굳이 다시 사야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그 분이 우체국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9시 전)연락을 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연락을 계속 보지 않다가 이미 보냈기 때문에 환불 어렵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의 트위터 소개글에는 환불X라고 쓰여있지만 제가 보고 연락한 게시물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이 써있지 않았고 연락했을 때도 따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몇천원밖에 안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나네요.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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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온 물건대금 지급에 동의를 했다면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