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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

디딤돌대출 자산심사중 금융자산 "수표"도 자산인가요?

디딤돌대출 자산심사에 대비하여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을 맞추느라 통장에 있던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우연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을 살펴보니 수표도 조회기준일 액면금액으로 자산내역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보관중인 수표도 자산으로 잡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자산이라함은 회계에서 현금 자산의 경우 통화(지폐 및 동전)이외에도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증서, 요구불 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공·사채의 만기 이자 표, 배당금 수령증 등도 전부다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표와 같은 경우에도 자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