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은 증여물건에 따라 구조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년마다가 아님)
부동산 지분증여도 가능하므로 5천만원 이하로 산정하여 10년마다 여러번 나눠서 증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