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증여 형식에 따른 세금납부액이 궁금합니다. 또, 연마다 500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 가능하다는데 이걸 통해 부동산을 쪼개기 형태로 증여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