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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5.01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이 궁금합니다.

증여가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증여 형식에 따른 세금납부액이 궁금합니다. 또, 연마다 500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 가능하다는데 이걸 통해 부동산을 쪼개기 형태로 증여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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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며, 이는 매년이 아닌 증여일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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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 어치의 부동산 만큼 쪼개서 증여도 가능하나, 10년 당 5000만원이어서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많으실 경우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여 사전 절세효과를 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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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은 증여물건에 따라 구조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년마다가 아님)

    부동산 지분증여도 가능하므로 5천만원 이하로 산정하여 10년마다 여러번 나눠서 증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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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로 시가로 보게됩니다.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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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1년 아님)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분산해서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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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매년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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