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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성실한족제비
이러한 상황 인데
부모각각에게증여하면
5000 만원 5000 만원 1인당 이렇게공제가능 한가요?
그러케된다면 5000만원에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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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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