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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으로 허공에 물을 쏜 행위도 아동학대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물총으로 허공에 물을 쏘고 있었는데, 주변에 미성년자가 있는 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반복되었고, 주변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죄가 문제 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총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기에는 비교적 약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람을 향해 직접 쏜 것도 아니고 허공을 향해 쏜 것이라면, 이것을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반응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더구나 행위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 아동학대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어린 아동은 아니고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동학대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물총으로 허공에 물을 쏜 행위도 아동학대죄가 될 수 있나요?
2. 물이 사람을 위협하기에는 약한 수단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에게 직접 물을 맞히지 않아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4. 행위자가 미성년자의 존재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5. 단순히 놀랐거나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아동학대죄가 되는 것은 지나친 적용 아닌가요?
6. 주변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죄가 되는 것인지, 실제 피해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총으로 허공에 물을 쏜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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