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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텐렉291
철저한텐렉29124.04.13

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200불 이하, 그 외 국가는 150불 이하 면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어오면 총 금액을 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151불, 중국 45불이 동시에 들어와서 총 196불이 되었을때 미국 기준으로는 면세지만 그 외 국가에서도 들어오게 된거라 헷갈리네요.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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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에서 관세판정의 대상인 동시에 들어오는 총 금액의 합계는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구매한 경우 , 별도의 기준이 적용 되므로 위의 금액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토대로 보았을 때 구매하신 물품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기에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적출국이 상이한 만큼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아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물품이 수입요건을 요하는 품목으로서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중국과 미국의 적출국만으로 검토를 한 것이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 상 해당 상황에서는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짜에 동일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 또는 운송장 번호가 같지 않은 이상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때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는 각각의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미국 151불도 목록통관 진행되며 중국 45불도 목록통관이 따로따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하지 않고 관부가세 없이 수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의 직구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중국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45불의 물품과 합산하여 한국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00불이 아닌 150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입항일을 기준으로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기에 각각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하는 경우

    2.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일자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즉,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다를 가능서이 높고, 운송서류도 다를 것이기에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사 다른판매자와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물품은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며,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할 물품일테니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따라 부돠되며, 수입신고는 B/L 1개당 1건으로 하므로 수입국 별 운송장별로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산, 중국산 물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