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따라 부돠되며, 수입신고는 B/L 1개당 1건으로 하므로 수입국 별 운송장별로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산, 중국산 물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및 물품 특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