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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저빌290
살가운저빌29023.04.22

중국 관세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 합산과세되는건가요?

제가 이번에 150불이하 (17만원)를 구매하게되는데

해외직구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여기에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나와잇는데 제가 전에 같은 중국쇼핑몰에서 3월23일에 8만원정도 구매햇는데

이번에도 같은 중국쇼핑몰에서 17만원 구매하는데 3월 23일에 삿던거랑 합산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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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글의 합산과세 내용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른 해외공급자나 다른 입항일에 들어오는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자 분의 케이스는 다른 입항일에 들어오는 물품이기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합산과세 규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면세 이하로 반복적으로 수입하게되면 의도적/악의적으로 판단하게되어 사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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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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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제도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바있는데, 서로다른날에 구매를 해도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은경우 합산과세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


    현재의 합산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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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는 규정은 작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즉,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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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해외직구 면세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공급자가 다르고 날짜도 다르시다면 합산과세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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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전에는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22.11.17.자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68조 제2호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삭제되어 현재는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재는 1)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국쇼핑몰에서 저번3월 23일 8만원을 구매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중국쇼핑몰에서 17만원을 구매한 경우라면, 두건 모두 같은 해외공급자에 해당되지만 각각구매일자가 다르고 모두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될 경우 목록통관으로 면세처리되고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외거래처에 같은 날짜에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미화 1,000달러를 구매한 다음, 쪼개기 형태로 150달러 이하로 날짜가 다르게 배송요청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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