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보험자는 저이고, 상해입원 시 수익자도 저이지만, 만기연금과 최종 제가 사망시 수익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 달 64,000원 나가고 있고 최종 만기시 내는 총 보험금이 19,796,400원이며 해약금이 27,682,571원으로 139.84% 이익이온데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추가납입은 12,000,000원 정도 한 상태 이고 제 월급에서 상당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시중에 나오는 연금저축이나 다른 상품보다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상품을 제가 만16세에 가입하셨고 제가 혹시모를 암, 상해로 죽을 시 받기위해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한걸까요?
계속 이런 상품 이제 없다고 하시는데 평소 돈에 예민하게 구셔서 좀 찝찝해서요.. 연금수령자를 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