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구축물, 지하 또는 지상 공작물이나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작 대상이 되는 벼, 보리, 밀, 야채, 과수 등은 지상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임의로 해당 지상권을 멸실,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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