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토지위에 대한 사용권리입니다. 보통 나대지(건물이 없는 맨땅)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대지위에 건축등을 막기 위해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가치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다면 매매시 대출상환 후 두 권리모두 말소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별도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토지를 매매하여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확인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