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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23.09.12

부동산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고 해제하나요?

지상권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등기는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지상권이 설정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해제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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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합니다.

    간혹 보면 1개 지번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지상권을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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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도 근저당과 같은 물권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저당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이고, 지상권은 토지위 공간에 대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쉽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을 통해 지상권을 협의하고 이를 등기소를 통해 등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통해 생성된 권리이므로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을 잃고 등기부상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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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地主)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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