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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양이
무지개곰양이24.04.14

모욕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애견 개 줄도 안 묶어서 산책하는 아저씨..게다가 개가 똥싸는데 은근 슬쩍 못본척 뒤돌아 가길레.. 제거 "아저씨 똥치우세요" 하니까 아파트 화단에 나뭇잎 뜯어서 개통을 화단 안쪽에 투기 하길레 비닐봉지 없냐 치워야하는거 아니냐 언성이 높아지면서 거름준거라고 소리를지르며 저에게 ㅆㅂ.. ㅈㅍ 이라고 직접적으로 욕을 수차레 해서 관리실에 신고했어요ㅡ 결비아저씨 앞에서도 저에게 또 ㅆㅂ 욕하며 경비아저씨가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리지르고. 놀이터 옆에 아이들이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 였습니다. 녹음 되어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모욕죄로 녹음이나 동영상찍어서 모욕죄 신고하면 벌금이라도 먹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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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듣고 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욕을 지속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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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제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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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이를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로 신고하여 처벌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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