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경우에 님이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으실려면,
독립된 세대주로 제 3의 장소로 전입하셔서 하셔야 본인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생애최초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당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애에 단 한번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상속 보유, 구입보유 이력이 없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됙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