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양도 당시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보유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