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일때 세금 부과가 되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작은 소규모 평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구분없이 주택이 2채이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충족하면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