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배당.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또, 기준에 액면가인지 현재 주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