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상 죄책이 인정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의 종류로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가 있는데,
질문하신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1. 10. 선고 86도2338 판결)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요소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