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아래 요건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따라서 벽돌을 던졌을때 사람이 맞아도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여러 간접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이러한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