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근 시 그 시간만큰 급여 차감해도 되는건지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늦었을 경우 급여에서 그 만큼 차감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 차감이 된다면 늦은 만큼 연장 근무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따지면 늦은 시간만큼 차감해도 괜찮은건지 늦은 시간만큼 연장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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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출근시간보다 1시간 지각한 경우 1시간분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부족한 한시간만큼 더 일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퇴근시간 후의 한시간은 애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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