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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회사 지각시 1분 늦던 50분 늦던 1시간 단위로 급여 차감을 하는데 정당한가요?

회사에 지각을 할 경우 1분을 늦던 50분을 늦던 급여를 1시간 단위로 차감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이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각할 경우 1시간 단위로 급여차감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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