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분 지각하면 1분치 차감, 50분 지각하면 50분치만 차감해야 하며 1시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미지급받은 금품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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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각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1일 일당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급 누계치가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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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의 경우는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