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각을 할 경우 1분을 늦던 50분을 늦던 급여를 1시간 단위로 차감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이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각할 경우 1시간 단위로 급여차감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