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회사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지각이나 조퇴 혹은 결근 등으로
약속한 근로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각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만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분 지각 시 1시간 시급을 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