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11

급여가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 선취하는 금액이 같을수있나요?.

국민연금은4.5%징수로 알고있는데요.국민연금4.5%는 윌급에 따라 변동이 되는지요.예를들어 급여가300만원일때와 급여가 320만원일때 동일하게4.5%로가 적용이 돼는건지요.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급여가 300만윈일시4.5%면135000원이고 급여가 320만원일시 4.5%면144000원인데요.두금액의 차이가9000천원이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가 300만윈일시 와 급여가320만윈일시 국민연금에 대한 선취하는 금액이 같다는건데요. 급여 수령액이 다르면 국민연금 선취하는 금액이 달라야 하는것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매월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의 급여대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매년 7월마다 전년도 급여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