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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11

급여가 매달 다른데 국민연금 선취하는 금액이 같을수있나요?.

국민연금은4.5%징수로 알고있는데요.국민연금4.5%는 윌급에 따라 변동이 되는지요.예를들어 급여가300만원일때와 급여가 320만원일때 동일하게4.5%로가 적용이 돼는건지요.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급여가 300만윈일시4.5%면135000원이고 급여가 320만원일시 4.5%면144000원인데요.두금액의 차이가9000천원이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가 300만윈일시 와 급여가320만윈일시 국민연금에 대한 선취하는 금액이 같다는건데요. 급여 수령액이 다르면 국민연금 선취하는 금액이 달라야 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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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매월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의 급여대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매년 7월마다 전년도 급여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