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시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회사는 원천
징수합니다.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분에 대한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료
3.545%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 고용보험료 0.9%를 원천징수하며,
회사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4월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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