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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운드265
특출난하운드26523.04.15

급여명세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4.5프로 근로자 회사 4.5프로 인걸로아는데요.

건강보험도 3.545 프로 근로자 회사 3.545프로 인걸로아는데요


월급으로 계산되는건지 전년도 총급여 12개월을 나눈갑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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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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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4대보험 공단에 선생님의 보수월액을 얼마로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해야지만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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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시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회사는 원천

    징수합니다.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분에 대한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료

    3.545%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 고용보험료 0.9%를 원천징수하며,

    회사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4월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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