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월급의 얼마가 적립되나요
퇴직연금은 월급의 얼마 비율로 적립이 되는건가요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하던지간에 다 똑같은 건가요 1년에 한달 월급정도 이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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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납입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최소적립금이 DC형과 마찬가지로 1/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느 은행에 가입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달월급정도 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개인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임금총액은 납입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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