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월급의 얼마 비율로 적립이 되는건가요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하던지간에 다 똑같은 건가요 1년에 한달 월급정도 이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납입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최소적립금이 DC형과 마찬가지로 1/12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느 은행에 가입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달월급정도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개인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임금총액은 납입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