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발견한 누수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경 윗층의 배관누수로 인해서 천정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웟층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
윗층 소유자를 만나 얘기를 해보니 현재는 겨울이라서
세입자를 내보내면서까지 배관전체를 교체할수없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일부 수리를 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세입자와 상의해서 배관전체를 교체하겠다 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건축된지40년이 다된 오래된 곳이라 누수가 발생하면 배관전체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이 다된 지금까지 전체 교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윗층에 왜 전체교체를 하지않냐고 제가 따질수는 없는걸 압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전 이사를 했습니다(집은 매매를 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살면 누수발생시 빨리 발견해서 빠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때까진 공실이라서 누수가 발생해도 늦게 발견되어 피해가 커질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되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늦게 발견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의 지도이념에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피해를 받은 측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확대된 것에 귀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집이 비어있었고 그로인해 누수 발견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지체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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