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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저332
청렴한호저33222.01.18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를 하여서

스크래핑이 자동으로 될꺼같은데

제가 따로 어떤걸 추가 제출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1인가구라

제가 생각하는 제출서류는

의료비 (250만원정도 발생)

보장보험료(200만원 납부)

인데 자동으로 스크래핑 되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어떤부분을 제출해야되는지 감이안와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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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의료비지출액 및 보험료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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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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