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하고 공제신고서 작성 누르니깐 자동으로 다 뜨네요..
이거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혹시 따로 더 계산해서 제출해야할게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대중교통이용분 금액도 떠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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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항목들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은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증명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의 금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일괄 출력한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국세처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 사용 명세서를 그대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