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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하고 공제신고서 작성 누르니깐 자동으로 다 뜨네요..

이거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혹시 따로 더 계산해서 제출해야할게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대중교통이용분 금액도 떠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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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항목들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은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증명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의 금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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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괄 출력한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국세처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사용 명세서를 그대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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