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각종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