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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진도개119

늘씬한진도개119

24.08.10

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기본급리 최저시급만 계산한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8.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880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을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 9,860원×3시간×1.5= 44,37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

    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

    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기본일당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23,25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까지가 기본근로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경우 8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지급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 8시간 곱하면

    78,880원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면, 3시간*9860원*1.5배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