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토지는 도로와 떨어진 맹지여서 저희 토지를내어주고 내어준 토지 만큼 도로와 연결하는 길을 내어서 사용한지 수십년이됩니다 어른신들께서 구두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와 상대방이 매매시 도로로 인정사용하게끔 등기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가 있는 앞토지와 맹지인 뒤토지가 서로 토지를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앞토지분과 토지 일부분 교환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거를 만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시 확실하니까요.
각각 지역권을 등기부에 등기할수 있지만 조금 어려울듯합니다.